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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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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 거주 형태별 신청 창구와 신고 시점

부부 모두 해외에 사는 경우와 한쪽만 해외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경로, 재외공관의 역할, 확인서 수령 뒤 신고할 곳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해외 거주라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사람의 거주 형태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두 사람의 거주국이 서로 다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기준이 됩니다.

한쪽만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어느 배우자인지에 따라 경로를 나눠 봅니다. 국내 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해외 배우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은 법원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재외공관은 신청을 받으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고, 그 요지를 적은 서면과 신청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공관은 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는 절차상의 창구이며,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확인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살핍니다

법원의 확인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정해진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두 사람의 거주 위치와 신청할 배우자를 먼저 정리하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그곳에서 이혼 의사 확인도 끝나나요?

재외공관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신청 자료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이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국내 행정관청이나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