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신청, 준비 자료와 상담 뒤 심사 절차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관련 소명·입증 자료를 챙깁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접수 후 조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상담 신청 때 필요한 자료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자료를 갖춘 뒤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단 사무실에 정해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양식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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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접수된 신청은 공단의 사실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후에는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이나 신청서 제출과 달리, 이 판단은 접수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단 사무실에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 결과만으로 정식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나요?
공단은 먼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선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