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부 범죄는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피해 당시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일은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연장 특례는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죄와 증거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작 시점과 연장 조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처럼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시작 시점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인지, 연장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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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는 피해자가 범죄 당시 13세 이상이었는지와 해당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건의 죄명과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확인해야 연장 특례가 언급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바로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을 들며,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