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언제 끝날 수 있고, 상해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 후 검찰의 처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이 합의로 끝날 수 있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처음 확인할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폭행은 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나 공탁은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이후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합의 뒤에도 확인할 절차
신고·고소가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아차린 때부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처분합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고 해서 검찰의 처분이 미리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건을 확인할 때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고,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