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법률 용어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고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살펴볼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형법이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밝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간음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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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의 변화
해당 판결이 다룬 당시 조문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그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혼인 여부와 별개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와 그 상황에서 간음이 이뤄졌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