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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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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처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

이혼 소송·심판·조정 신청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산 보존이나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관련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판단 기준

사전처분은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일반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소 제기·심판청구·조정 신청이 먼저 있어야 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 해결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처분의 유형은 필요한 보호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 재산관리자 변경에 관한 조치도 예시로 제시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거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해 자녀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살필 점

먼저 진행 중인 절차가 소송인지, 심판인지, 조정인지와 그 사건을 맡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임시로 다뤄야 할 내용이 재산 보존인지, 생활비 부담인지,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인지 구분하면 사전처분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사건의 필요성을 법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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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의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관계인은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 이후에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자녀 양육 문제도 사전처분 대상인가요?

자료에는 부부의 부양·생활비용 부담,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가 전제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현재 이혼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임시로 요청하려는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