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하고 제한 사유는 어떻게 안내받나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살펴볼 기준
신청할 때는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나 증거물인지 살펴봅니다.
이어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목적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형사사건 자료 전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가가 원칙이라는 말이 모든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 사유가 적용되는지 또는 개별 신청이 허가될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이 있을 때 받는 안내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통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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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목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신청 사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확인하려는 자료와 이 목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면 신청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제한이 붙으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된 경우, 그 이유를 통지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근거가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