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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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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은 변제가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지만, 개정 규정 시행 전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다른 인가 요건을 법원이 심리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변제가 끝나기 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인가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겨 기존 계획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핍니다.

변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변경안이 다른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별도로 심리합니다.

변경안 제출과 인가 판단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변경 사유 없이 기존 계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가 뒤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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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뒤 처음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상한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인가된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구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기존 기간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등 별도의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가 후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경안은 법률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변경안이 인가될 당시 다른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도 심리합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본인의 신청 시점이 개정 규정 시행 전인지와 인가 후 소득·재산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요소만으로 개별 사건의 인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나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경에는 인가 후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간 상한이 줄었으면 기존 계획도 단축되나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변경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과 변경안의 다른 인가 요건을 법원이 심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