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원칙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 여부가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칙은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여기서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는 표현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전자는 선정 가능성을, 후자는 정해진 조건 아래 적용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의무 선정 대상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에 열거된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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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기준
먼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살피고, 없다면 연령이나 의사결정 능력, 피해 범죄의 종류 등 법에서 정한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검사의 재량 선정인지, 의무 선정인지가 달라집니다. 개별 요건은 관련 법령과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선정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항상 선정되나요?
항상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해야 하며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의무 선정의 예외가 됩니다.
의무 선정 대상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결정 능력, 법정대리인의 유무와 능력, 피해 범죄의 종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담당 수사기관에 해당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