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격리·접근 제한부터 치료위탁까지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행위자 격리, 접근 제한, 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법에서 정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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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종류와 결정 주체
조문은 조치를 크게 행위자의 공간·접촉을 제한하는 내용과 피해아동을 다른 곳에 맡기는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도 각각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보호위탁과 치료위탁은 조문에서 별개의 조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이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방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결정 주체와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격리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격리 외에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대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이 가능하고, 피해아동의 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누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검사·변호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합니다. 판사는 이들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