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 재외공관 신청 뒤 신고까지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이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확인할 신청 장소
신청할 곳은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공관은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출장소를 뜻합니다.
거주 지역을 맡는 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 관할 공관에 신청할 수 있고, 부부의 거주국이 서로 다르면 한쪽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신청을 받은 뒤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 관련 서류도 확인합니다. 공관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신청 서류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공관 신청 뒤 법원 확인과 신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공관에서 받은 진술요지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법원은 확인서 등본 등을 공관을 통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먼저 신청할 공관의 관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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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어느 공관에 신청하나요?
부부 중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 관할 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확인이 끝나면 이혼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공관은 이혼 의사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며, 법원의 확인 뒤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재외공관을 확인하고, 그곳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