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법률상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일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읽을 때에는 ‘성폭력’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이 연결해 둔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용어를 구별하면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법률을 확인한다면 제2조의 정의를 읽은 뒤, 성폭력의 범위가 연결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세 용어의 뜻과 구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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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용어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와 그 조항이 연결하는 특례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 정의에는 어떤 조건이 담겨 있나요?
법 제2조의 기준은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