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만족집행의 현금화 단계
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을 실제 변제에 충당하려면 통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현금화 단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와 변제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집행을 시작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압류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지급에 갈음해 이전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는 현재 받은 결정이 압류명령인지, 그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까지 진행됐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족집행은 집행권원에 적힌 급부를 실제로 실현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줍니다.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살필 때는 명령의 종류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조건도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기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에 충당된 금액이나 유효한 전부명령의 변제의제를 기준으로 집행 종료를 살핍니다.
추심액이나 매각대금 배당액은 실제 충당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추심 뒤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확인되면 추심금을 임의로 나누기보다 공탁과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에 있는 집행 서류에서 압류 이후의 현금화 단계와 실제 충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명령을 받으면 바로 변제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압류만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통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현금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주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