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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에서 펼치는 미술과 디자인 산책

미술 작품과 디자인의 다양한 흐름을 일상 속 관점으로 풀어봅니다. 색과 형태, 시각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고 창작과 감상에 도움이 되는 생각거리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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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기본 흐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도 민사소송의 일반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장 심사와 피고 송달을 거쳐 판결 선고와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고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며,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선고 때 효력이 생기지만, 종국판결의 확정은 판결서가 송달된 뒤 항소기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해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법률은 특별한 경우 다른 곳의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 등은 별도의 특별재판적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지만, 소장 제출만으로 청구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과 소장 기재사항을 갖추어 제출한 뒤 법원의 심사와 송달 절차가 이어집니다.

소장 심사와 보정

재판장은 소장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률상 필요한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또는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흠을 고칠 상당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서 요구한 사항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 송달과 주소보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유에 따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나 성명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확한 주소 등을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했는데도 피고의 주소 등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할 때 인정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판결 선고와 확정의 차이

판결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 발생과 확정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기간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흠이 있으면 바로 소송이 끝나나요?

소장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종국판결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확정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