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활용했다면 부정경쟁행위일까? 성과와 사용 방법을 따지는 기준
타인의 리뷰 데이터나 API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 대상인 성과인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영업에 무단 사용했는지를 따집니다.
타인의 데이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는 먼저 해당 결과물이 보호할 만한 ‘성과 등’인지, 이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자기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핍니다.
그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쪽이 해당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호할 성과인지 먼저 살핍니다
대법원은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산업 분야의 관행과 실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서비스에 활용됐다는 점만으로 보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형성 과정, 산업에서의 위치를 함께 따지는 구조입니다.
무단 사용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 방식이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분야의 거래 관행과 경쟁질서가 공정한지 등을 함께 봅니다.
또 상대방 상품·서비스가 성과를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허락을 받았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의 보호 가치와 경쟁 상황, 실제 사용의 성격을 함께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무단 사용했다는 점은 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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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데이터와 API 사건의 결론
2026년 7월 9일 선고된 사건에서 회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학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리뷰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법원은 API가 상대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뷰 데이터와 API를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영업에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나 API의 활용이 언제나 허용되거나 언제나 금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례가 제시한 각 요소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바로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가 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 성과인지, 그다음 사용이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누가 부정한 무단 사용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과의 보호 여부와 사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인지, 그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