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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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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내 공사 하자, 공종별 책임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주택 실내 공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공종에 따라 다릅니다. 실내건축·타일·도장은 1년, 방수는 3년이며 복합 공사는 세부 공종별로 살펴봅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주택 실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전체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공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는 1년, 방수는 3년이며, 급배수·냉난방·환기 등 설비는 2년입니다.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사 이름보다 실제 공종을 확인합니다

같은 실내 공사에 포함되어도 작업 종류가 다르면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 작업은 미장·타일 공종으로 1년이지만, 함께 진행한 방수 작업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급배수나 냉난방 설비 작업은 2년이며, 승강기 설비는 3년입니다.

기간의 시작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된 책임기간은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일만으로 시작 시점을 판단하지 말고, 목적물을 언제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여러 공종이 포함된 공사라면

복합 공사에서는 하자 책임을 공종별로 나눌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구분할 수 있다면 각 세부 공종에 정해진 기간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한다는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하자가 발생한 작업이 무엇인지 먼저 공사 범위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간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관한 기준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기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시공 범위를 확인하고, 하자가 어느 공종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 공사에 포함된 작업은 모두 1년인가요?

아닙니다.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는 1년이지만, 방수는 3년이고 급배수·냉난방·환기 등 설비는 2년입니다.

여러 공종을 한 번에 시공했다면 기간도 하나로 정하나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전체를 하나의 기간으로 묶기보다 하자가 발생한 작업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