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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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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피해자’는 어떻게 정의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이 법이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피해자라는 법률 용어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법률이 정한 행위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처음 확인할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정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법 조문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합니다.

이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성폭력’과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상담 전에 용어를 살펴본다면, 먼저 어떤 법률의 정의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행위에 관한 말인지 사람에 관한 말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이 해당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피해자 정의를 확인할 때는 ‘직접적으로’라는 조문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 범주에 둡니다.

‘직접 피해’가 조문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