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지원 신청 전, 사업장과 폐업 예정 시점을 확인하세요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점포형 소상공인이 신청일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개업 후 6개월이 지났으며,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를 마칠 예정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점포형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등록상 개업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사업장 형태부터 따져보세요
공고에서 말하는 점포형 사업장은 거주지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서울인지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이 이 조건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호사무실·공유사무실·공유주방은 공고상 점포형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거나 임대차계약과 독점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소재지가 서울이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과 폐업 예정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업 후 6개월 경과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을 확인합니다.
폐업 신고는 신청할 때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라, 2026년 10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서울 소재, 신청일 현재 등록 유지, 개업 후 6개월 경과, 폐업 예정 시점이라는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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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이고 개업일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사업장이 공유사무실이라면 점포형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개업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폐업 신고를 먼저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폐업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폐업 신고 완료 예정 시점도 2026년 10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점포형 요건을 충족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의 고정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 독점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소호사무실·공유사무실·공유주방 등을 점포형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개업일, 임대차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