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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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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을까

상속·유증으로 여러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 등기소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등기가 특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모든 상속 관련 등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할 등기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 종류를 구분합니다

관할 특례는 상속 관련 등기 전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유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을 함께 물려받은 경우라도, 신청하려는 등기가 이 유형에 해당하면 한 등기소를 정해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한데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모든 상속 관련 등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를 낼 곳을 정하기 전에 각 부동산에 필요한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특례 제외 등기가 함께 있다면, 등기 유형별로 신청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확인된 특례의 적용 범위는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위에서 구분한 제외 대상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이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한 곳에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으로 여러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이 서로 달라도 한 등기소를 정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근저당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도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각 부동산의 등기 종류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특례가 적용되는 건과 제외되는 건을 나누어 신청처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