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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바스켓의 경매 절차와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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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한 뒤,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때 허가될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허가해야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한 뒤, 공소제기까지 허용되는 시간은 10일 이내입니다.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의자는 석방 대상입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기간이 늘지는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인치와 10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인치된 때입니다. 경찰 단계의 기간이나 다른 절차와 혼동하지 말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검찰 단계에서는 인치 뒤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필요성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사람은 지방법원판사입니다.

연장 신청과 허가에 필요한 조건

연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가능한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신청할 때 검사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은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특정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치 후 공소제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인치된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허가에는 횟수와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허가는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연장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